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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흥·광주산정·부산대저 등 신규 공공택지 3곳 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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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공공택지 추진…투기수요 유입 판단
부동산 시장의 불안요인을 사전차단
실수요자 중심 건전 시장 질서 확립

광명시흥·광주산정·부산대저 등 신규 공공택지 3곳 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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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국토교통부는 24일 발표된 광명시흥(경기도), 광주산정(광주시), 부산대저(부산시) 등 신규 공공주택지구 3곳 및 인근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4일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통해 전국 15~20곳에 약 25만 가구 내외의 신규 공공택지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우선 1차로 광명시흥, 광주산정, 부산대저 공공주택지구 3곳(총 10.1만 가구, 16.8㎢)의 신규택지를 확정해 이날 발표했다.

이번 발표된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수도권 및 지방권의 우수 입지에 신규 공공택지가 추진돼 지가 상승 기대심리에 따른 투기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높다는 판단 하에 부동산 시장 불안요인을 사전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은 지난 23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25일 공고돼 내달 2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광명시흥 일대(22.7㎢), 광주산정 일대(3.5㎢), 부산대저 일대(6.2㎢) 등 경기, 광주, 부산의 총 32.4㎢ 범위에 해당한다. 지정기간은 내달 2일부터 2023년 3월 1일까지 2년간이다. 허가대상은 거래신고법 시행령 상 기준면적(녹지지역 100㎡ 등)을 초과하는 토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중앙(국토부 장관 지정 시) 또는 시·도(시·도지사 지정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지정 시 일정 면적 초과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토지이용목적을 명시하여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자는 일정기간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할 의무를 부과받게 된다.


국토부 김형석 토지정책관은 "이번 10.1만 가구를 시작으로 올 상반기 중 25만 가구 내외의 신규 공공택지가 순차적으로 발표될 예정으로, 개발 기대감 등에 편승한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이번 지정 이후에도 사업의 규모 및 성격, 토지시장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허가구역 지정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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