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 지자체·중소기업에 한 달 물 사용요금 50~70% 감면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해 한 달간 쓴 댐용수와 광역상수도 요금의 최대 70%를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댐용수는 수공이 관리하는 댐과 하굿둑의 물을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체에 제공하는 용수다. 광역상수도는 댐에서 취수한 물을 수돗물 등 사용 용도에 적합하도록 수공에서 처리한 후 지자체·기업체에 제공하는 물이다.
우선 수공의 댐용수 또는 광역상수도를 공급받는 전국 13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요금감면을 추진한다. 지자체가 먼저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 등에 수도요금을 감면하고, 수공에 댐·광역 요금감면을 신청하는 방식이다.
요금감면 기간은 지자체가 관할 중소기업 등에 수도요금을 감면해 준 기간 중 1개월분이다. 실질적인 감면금액은 각 지자체의 상수도 감면물량과 연계된다. 댐용수와 광역상수도 사용비율을 반영해 사용요금의 50%가 감면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수공은 댐용수 또는 광역상수도를 직접 공급하는 중소기업 약 1100곳에도 요금을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올 2월 사용량이 1000t 미만인 중소기업으로, 해당 기업은 별도의 신청 없이 사용요금의 70%를 감면 받는다.
수공은 이번 감면을 통해 최대 약 95억원의 용수 및 상수도요금 부담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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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현 수공 사장은 "이번 요금 감면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제적 어려움 극복과 지자체의 재정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국민과 함께 하는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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