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거주시 연 75만원 직불금"…수산 공익직불제 내달 시행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수산자원 보호, 친환경 수산물 생산 등 공익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수산 공익직불제도가 다음달 1일 시행된다.
해양수산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수산직불제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경영이양 ▲수산자원 보호 ▲친환경 수산물 직불제도 지급요건과 절차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등을 규정했다.
우선 섬이나 바다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가에 연간 75만원의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지급한다. 지난해 70만원에서 확대된 규모다. 어업인이 직불금 중 마을공동기금으로 내도록 한 비율도 종전 30%에서 20%로 축소해 직불금 실수령액을 높였다.
만 55세 이하 어업인에게 어촌계원 자격을 넘기는 만 65세 이상~만 75세 미만 어업인에게도 직불금을 지급한다. 10년 이상 계속해서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하고, 어촌계 결산보고서를 통해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어촌계원이 지급 대상이다. 어촌계 1인당 평균 결산소득이 200만원 이하면 120만원을 정액 지급하고, 200만원 초과시 결산소득의 60%를 연 144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10년 동안 지급한다.
또한 총허용어획량(TAC)을 준수하고 자율적 휴어, 업종별 어선감척 목표 달성 협조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어업인에게도 직불금을 지원한다. 2톤 이하 어선의 경우 연 150만원을 정액 지급하고, 2톤 초과 어선에 대해선 톤수별 구간에 따라 연 65만~75만 원의 단가를 적용한 직불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친환경 인증을 받고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을 준수한 양식 어가에도 면적당 품목별·인증단계별로 정해진 지급단가를 적용해 직불금을 준다. 환경친화적인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양식어가도 배합사료 품질별로 톤당 27~62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한다.
다만 교육이수, 어업경영체 등록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직불금 총액의 10~40%를 감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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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수산직불제법 시행에 따라 친환경수산물 생산구조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젊은 인재들의 수산업 유입을 촉진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먹거리 생산과 더불어 활력이 넘치는 어촌사회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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