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완 금호석유화학 상무

박철완 금호석유화학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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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황윤주 기자] 금호석유화학 금호석유화학 close 증권정보 011780 KOSPI 현재가 145,800 전일대비 3,400 등락률 -2.28% 거래량 124,094 전일가 149,200 2026.05.15 12:25 기준 관련기사 금호석유화학그룹, 3000평 규모 여수 철새 서식지 복원 나선다 지난달 409개사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고배당 기업 '다수' 금호석유화학, ‘스페셜티’로 정면돌파…불확실성 뚫고 고도화 박차 화학의 개인 최대주주이자 박찬구 현 회장의 조카 박철완 상무가 "주주제안한 현금배당안이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면서 다음 달 열리는 주주총회에서는 박 회장과 박 상무간 표대결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주총 안건으로 올릴지는 다음 달 초 열리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현 이사회가 박 회장 측 인사라고는 해도 주요 주주가 제안한데다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힘들어 안건에서 뺄 명분이 없는 상황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박 상무 측은 법률대리인 엘케이파트너스를 통해 "회사는 (배당확대 주주제안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회사 정관이나 등기부등본상 알 수 없는 내용"이라며 본인이 제안한 내용이 주총 안건으로 올라가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상법 363조의 2에 따라 3% 이상 지분을 가진 주주는 6주 전에 주총 안건을 제안할 수 있다. 주총 소집 통지문에도 안건에 대한 내용을 담을 수 있고 주총 현장에서 설명도 가능하다. 이사회에서는 이렇게 제안된 내용을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안건으로 올려야 한다. 의무사항이다. 특별한 이유란 회사 정관에 위반하거나 3년 내 10% 미만 찬성을 얻어 부결된 내용, 개인고충, 특정인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 등이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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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회사 측에서 배당금 계산과정에서 오류가 있다며 정관이나 법령을 어겼다고 주장했는데, 이게 맞는다면 주총 안건으로 올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박 상무 측은 회사가 주장한 법령·정관 위반 주장(배당금 산정 오류)에 대해 "우선주 배당금은 보통주 배당금에 연동하는 것이므로 회사가 내세우는 이유는 주주제안을 거부할 사유가 전혀 되지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정관상에도 일정기준(액면가액의 1~20%)에서 이사회가 정한 우선배당율에 따라 배당금을 정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는 만큼 절차상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다. 회사 측은 이에 대해 "배당금 계산 오류가 정관과 법령위반이라고 밝혔을 뿐 주주제안이 철회된다는 공식입장을 밝힌적 없다"며 "상대방이 오류를 정정하면 검토하고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앞서 박 상무의 주주제안 안건 가운데 현금배당을 대폭 늘리는 안건이 정기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회사 안팎에서 제기돼왔다. 박 상무는 지난해보다 7배가량 많은 보통주 1주당 1만1000원, 우선주는 주당 1만1100원 배당안을 제시했다. 이를 두고 회사 정관에 따라 우선주는 액면가의 1%인 50원을 차등배당해야하는데 이보다 두 배 많은 100원을 더 주는 건 맞지 않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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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상무는 향후 진행상황을 살펴 주주제안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예고했다. 케이엘파트너스는 "박 상무는 개인 최대 주주이자 임원으로서 기업·주주가치를 높이기 위한 정당한 주주제안을 하고 있다"며 "조만간 주주제안에 대한 자세한 입장과 취지를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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