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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국회에서 포장폐기물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모든 제품의 포장재에 대해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하는 ‘포장재 사전검사법’ 발의에 나서 기업들이 발칵 뒤집혔다. 여야는 물론 주무부처인 환경부도 법안 추진 강행 의사를 밝혀 현실적 문제는 고려하지 않고 기업들에 족쇄만 채운다는 비판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개정안 논의에 본격 착수할 방침이다. 국민의힘도 법안 내용에 공감하며 단계적·점진적 도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법안은 포장폐기물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발의됐지만 모든 제품의 포장재에 대해 사전 검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 결과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만약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적용 대상 기업만 10만여곳에 달한다. 제품 종류가 많은 식품업계·화장품업계 등은 막대한 검사 비용 부담과 검사 기간으로 인한 신제품 출시 지연 등이 불가피해진다.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업체들은 비용 증가로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현장에서는 절규가 쏟아지지만 정치권은 물론 정부까지 해당 법안에 힘을 실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지난 17일 환노위에서 "법안 취지에 동의한다.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라며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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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은 규제만이 능사가 아님을 명심하고 법을 현실에 맞게 만들어야 한다. 진정으로 포장폐기물을 줄이려고 한다면 이중 포장 금지, 친환경 포장재 개발 등 다른 방법도 얼마든지 많다. 이 법으로 인해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될 영세기업들의 고통을 면밀하게 따져보길 바란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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