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국세청은 22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올해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700명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세무사 자격시험은 영어 과목을 제외(공인어학시험 성적으로 대체)한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1차 시험 합격자로 결정한다.

2차 시험에서도 각 100점 만점에 과목당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이를 충족하는 합격자 수가 최소합격인원인(700명) 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소합격인원의 범위에서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전 과목 평균 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게 된다.


제1차 시험은 5월29일, 제2차 시험은 9월4일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응시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국가자격시험 누리집에서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다. 전년도 제1차 합격자이거나 경력에 의한 면제자 등 제2차 시험만 응시하는 경우에도 제1차 시험과 동일한 접수기간 내에 원서를 접수해야 시험응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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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시험 시행계획은 오는 26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국가자격시험 누리집에 공고할 예정이며, 문의사항은 공단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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