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公, 2020년 보수총액 신고 제출 안내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3월15일까지 보수총액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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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이 다음달 15일까지 공단에 2020년도 귀속 보수총액신고서를 내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보수총액은 보험료 부과를 위한 기초자료인 만큼 정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기한 안에 신고해야 한다고 공단은 안내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1월16일에 퇴직정산 제도가 시행된 뒤 처음으로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해여서 퇴직정산을 한 근로자는 제출 대상에서 빠진다.


퇴직정산은 근로자의 퇴직 시점에 보험료를 정산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지난해 1월16일 이후 고용관계가 종료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공단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전자신고를 하라고 권장했다. 지난해부터 회원 가입을 하지 않아도 사업주 공인인증서만으로 바로 신고할 수 있게 됐다.


토탈서비스를 통해 보수총액을 신고하면 고용·산재 보험료를 최대 1만원 할인받는다. 다음달 8일까지 일찍 신고한 사업장은 스마트폰·태블릿PC 등 경품도 추첨을 통해 받을 수 있다.


반대로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 보수총액이 사실과 다른 사업장은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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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공단 콜센터로 문의하거나 토탈서비스 및 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20년 귀속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따라하기'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세부 작성법을 확인할 수 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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