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 병원 냉장고서 프로포폴 훔쳐 투약한 30대 여성 실형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치료 목적으로 찾은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절취해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며 "재범 위험성도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한 성형외과 치료실에서 프로포폴을 훔쳐 화장실에서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치료실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의약품이 보관 중이던 미니냉장고에서 프로포폴 20ml 엠플 4개를 꺼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미니냉장고에는 비밀번호 입력 잠금장치가 설치돼 있었다. A씨는 평소 성형외과를 다니며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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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는 2019년 5월 같은 법원에서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뒤 그해 11월 형기를 마쳤다. 출소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또다시 같은 혐의로 법정에 선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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