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움 겪는 공공 체육시설 임차인 임대료 감면으로 한숨 돌려

진주시청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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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진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공공 체육시설 임대료를 추가 감면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진주종합경기장 외 3개 공공 체육시설에 입주하고 있는 13개 시설에 대한 임대료를 올해 추가로 감면하기로 했다.

시가 공유재산심의회 결정에 따라 공공 체육시설 임대료 추가 감면지원계획을 밝힘에 따라 임차인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81일간 50%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먼저 임대료를 낸 공공 체육시설 임차인은 임대료를 50% 환급받을 수 있으며, 그 외 시설 임대료는 감면금액이 적용돼 부과된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 명령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하지 못한 공공 체육시설 임차인은 그 기간만큼 기간 연장이나 전액 감면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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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시의 방역 수칙 준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임차인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현실을 공감하며 이번 임대료 감면으로 부족하나마 한숨 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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