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인도네시아 정부가 코로나19 집단면역 달성을 위해 백신 접종 거부자를 처벌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백신 접종 거부시 과태료 부과나 사회보조금, 행정서비스 중단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태통령령을 내놨다.

그동안 지자체별로 접종 거부자에 대한 제재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해왔으나, 이번 대통령령을 통해 법적인 제재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백신 접종 거부로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인도네시아는 현재 중국 시노백사의 백신을 사용 중이다. 지난해 9월 조사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전체 인구의 약 65%가 백신 접종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전체 인구의 약 70%에 해당하는 1억8000만명에게 무료 백신 접종을 계획중이다.

AD

백신 접종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조코위 대통령을 시작으로 보건의료인 112만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했으며 공무원을 시작으로 2단계 접종에 들어갔다.


(출처:Dimas Ardian / Bloomberg)

(출처:Dimas Ardian / Bloomberg)

AD
원본보기 아이콘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