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왼쪽)와 이모부가 17일 오후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0살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왼쪽)와 이모부가 17일 오후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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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은 기자] 10살 조카에게 물고문 학대를 하고 온몸을 마구 때려 피멍이 들게 한 이모 부부에게 살인죄가 적용된 가운데, 이들 부부가 "기자와 형사 모두 질문을 정해놓고 하는 것 같다" 라고 말하는 등 억울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9일 구속영장 신청 당시 경찰은 드러난 혐의만으로 이들 부부에게 살인죄가 아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 이후 17일 경기남부경찰청과 용인동부경찰서는 이들에게 살인과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날(17일) 이모인 A 씨는 검찰 송치를 위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를 나서면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한 취재진의 질문에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그게 다 사실이 아닐 수 있는 거고, 기자와 형사들이 정해놓고 질문을 하는 것 같다"라는 등 수사에 대한 불만과 억울함을 표시하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이어 "수사 내용을 부인한다는 것이냐"라는 질문에는 "잘못을 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들 부부는 지난 8일 오전 9시30분부터 낮 12시30분까지 3시간 동안 조카인 B 양을 플라스틱 막대 등으로 마구 때리고, 욕조 물에 머리를 여러 차례 담그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학대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사망 당일인 이달 8일까지 20여 차례 이어졌고, 사망 당일 자행한 '물고문'도 지난달 24일 한 차례 더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따르면 물고문은 10~15분 동안 이어졌으며, 이들 부부는 B 양의 양손과 발을 끈으로 묶은 뒤 발을 붙들고 '하나 둘 셋' 숫자를 세어 가며 물속에 넣기를 반복했다. 숨진 B 양이 휴대전화로 '코로나19 증상', '결막염' 등을 검색했던 사실도 밝혀졌다. 두 차례 모두 물고문이 자행된 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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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살인죄 적용으로 이들 부부에 대한 신상 공개는 가능해졌지만, 경찰은 친부모와 가해자의 남은 자녀들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판단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김영은 기자 youngeun92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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