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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퇴법 특수'에도 IRP, 가입자 절반 3년내 해지…억대연봉자 신청은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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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자, 2015년 75만명→2019년 2018만명 급증
가입기간 1~3년인 경우가 45.3%…5년이상 가입 비율은 7.9% 그쳐
연소득 1억원 이상 신청자 비중 30%, 3000만원 이하 가입자 비중은 1%
중도인출 사유 절반은 '주거 비용'...수익률, 보장형인 경우 1.56%로 저조

'근퇴법 특수'에도 IRP, 가입자 절반 3년내 해지…억대연봉자 신청은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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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자 절반 이상이 1~3년내 해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소득구간에 따른 '양극화' 현상도 나타났다.


17일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발간한 하나금융포커스에 따르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영향으로 최근 4년간 연평균 개인형 퇴직연금 시장 성장률은 24%에 달했다.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자수는 2015년 75만명에서 2019년 208만명으로 급증했고 적립금 잔액도 10조8000억원에서 25조4000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가입자 대부분은 개인형 퇴직연금을 단기간내 해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가입자 중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기간이 1~3년인 경우가 45.3%에 달했다. 5년 이상 가입한 비율은 7.9%에 불과했다. 계약 해지 인원이 86만5000명, 해지금액이 11조2000억원으로 2018년부터는 해지 가입자 수가 이전 가입자를 앞지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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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퇴직연금이 공적연금을 보완할 사회안전망으로 꼽히지만 오히려 고소득층의 가입이 늘어났다. 연소득 3000만원 이하 가입자 비중이 1%미만인데 반해 8000만원 이상 소득구간 비중은 10%를 상회했다. 1억원 이상 신청자 비중도 2015년 19.5%에서 2019년 30%로 크게 증가했다. 최근 4년간 1인당 적립액도 1000만원 이하는 감소한 반면 나머지 소득구간은 최대 3.5배가량 증가했다.

"집세 낼 돈 없는데 수익률 낮은 개인형 퇴직연금, 누가 유지하나요"

이같은 단기화, 양극화 현상의 원인은 만 55세까지 자금을 묶어둬야 한다는 부담에 비해 이익률은 적고, 유인요인이었던 소득공제 혜택도 고소득자에만 유리하도록 설계돼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개인형 퇴직연금은 중도 해지시 세제 혜택을 받은 납입금액과 운용 수익을 더한 금액에 대해 16.5%의 세금을 내야 한다. 일반 퇴직연금과 달리 주택 구입이나 전세·임차보증금 마련 등은 중도해지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2015년 세액공제 한도가 기존 400만원에서 최대 연 700만원으로 확대됐지만 세액공제 신청자 1인당 연간 평균 적립액은 2019년 기준 252만원에 불과했다.


늘어난 '내 집 마련 비용'도 개인형 퇴직연금 중도인출 주요 사유다. 통계청이 집계한 2019년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에 따르면 주택 구입(30.2%), 주거 임차(22.3%)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밖엔 장기 요양(37.7%), 회생 절차(9.3%) 였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38.8%로 가장 많았고 40대 34.3%, 50대 19.4%, 20대 5.5% 등 순이다. 30대는 주택구입과 주거임차 사유를 든 가입자수가 1만8522명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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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소득수준별로 세제혜택 차등 적용해야…운용수익률 높일수 있는 방안도 시급

최근 가계부채 증가로 장기상품인 퇴직연금을 납입할 개인 여력이 축소된 점도 한계점이다. 가구당 평균 소득 증가율은 2019년 기준 1.7%였지만 저축액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2019년3월 기준 73.1%에 달했다. 수익률도 낮은 수준이다. 증권사 14곳, 은행 12곳 보험사 17곳의 지난해 말 평균 개인형 퇴직연금의 수익률은 전체 가입자의 73%에 달하는 원금 보장형인 경우 연 1.56%에 그쳤다. 개인형 퇴직연금은 펀드, 채권 등 다양한 금융투자 상품에 투자할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히지만 '주식호황'에도 투자금의 40%까지만 주식에 투자할수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세액공제 혜택 실효화, 수익률을 높일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정희수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현재 세액공제 혜택으로는 개인이 퇴직연금을 가입할 유인이 크지 않다"면서 "연령별 또는 소득수준별로 세제혜택을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5년 또는 10년 이상 장기 가입자에 대한 추가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며 "사전지정운용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운용 수익률을 높일수 있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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