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18일~3월17일 생산지 시·군으로 신청, 5월말 지정 예정

추천상품(QC)으로 지정된 상품은 'QC 인증 마크'를 해당 제품의 포장 또는 표면에 표시할 수 있다.

추천상품(QC)으로 지정된 상품은 'QC 인증 마크'를 해당 제품의 포장 또는 표면에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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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경상남도는 올해 상반기 '경상남도 추천상품(QC)'을 5월 말께 지정한다고 17일 밝혔다.


QC(품질보증)는 도내에서 생산된 제품의 품질을 경남도가 인증해 소비자에게 추천하는 제도로 QC는 품질보증(Quality Certificate)을 의미하며 QC 품질인증 마크는 특허청에 등록돼 있다.

생산자에게는 엄격한 품질향상을, 소비자에게는 우수 제품을 살 수 있게 하도록 경남도가 1994년에 전국 최초로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매년 상·하반기 추천상품을 지정한다. 인증 유효기간은 2년이다. 유효기간 만료 전 재지정심사를 거친 때에만 연장할 수 있다. 지정 또는 재지정을 원하는 생산자는 18일부터 3월 17일까지 생산지 담당 시·군으로 신청하면 된다.

도는 분과위원회 서류심사와 현지실사 등을 거쳐 5월 말 '2021년 상반기 경상남도 추천상품(QC)'을 지정할 계획이다. 추천상품(QC)으로 지정된 상품은 'QC 인증 마크'를 해당 제품의 포장 또는 표면에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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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에 개최될 예정인 2021 경남 특산물박람회에 경남도 추천상품(QC) 관을 운영해 QC 상품의 해외판로를 개척할 예정이다. 지난해 말까지 추천상품은 213개 업체, 531개 품목이 지정돼 있다.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sy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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