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법원 앞 '김명수 규탄 집회' 허용해야"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규탄하는 집회를 허용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관련 집회를 전면 금지한 경찰 조치에 법원이 제동을 건 셈이다.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자유연대 관계자가 대법원 앞 집회를 금지한 처분에 불복해 서울 서초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집회를 전면 금지한 경찰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보고 자유연대가 다음달 3일까지 대법원 좌·우 인도 20m 내에서 9명 이내의 인원이 참가하는 경우 집회를 열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해져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면 집회를 중단하라는 조건을 걸었다.
이번 법원의 판단은 자유연대가 서초경찰서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의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만 효력이 유지된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집회의 목적과 방법 등을 고려하면 구체적인 사건의 재판에 관한 집회나 법관의 재판 활동을 대상으로 하는 집회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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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자유연대는 김 대법원장의 정치 중립 위반과 거짓 해명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근조 화환을 전시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가 전면 금지 처분을 받자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당시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법원 100m 이내 장소에서의 집회는 금지 대상이고 대법원 앞에서 대법원장 규탄 집회를 열면 법관의 직무상 독립에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금지 이유를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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