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형수 기자] 가수와 작곡가가 받아야 할 100억원대의 저작(인접)권료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전 멜론 운영사 대표가 법정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상구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옛 멜론 운영사 로엔엔터테인먼트(현 카카오M) 전 대표 신모(58)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함께 재판받은 전 부사장 이모(56) 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전 본부장 김모(50) 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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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2009∼2013년 멜론 회원의 음원 다운로드 기록을 조작해 저작권료 41억원을 '셀프 지급'하는 수법 등으로 총 182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형수 기자 Parkh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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