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기자 출신 김용호(45)씨/사진=유튜브 캡처

연예기자 출신 김용호(45)씨/사진=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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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유튜브 방송을 통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특정 여배우를 후원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 재판에 넘겨진 연예기자 출신 김용호(45)씨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박창희 판사는 16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9년 8월 2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김용호 연예부장'을 통해 '조 전 장관이 밀어준 여배우는 누구'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려 "조 전 장관이 다른 사람을 만나는 자리에 해당 여배우를 대동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방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9월 8일에는 "조 전 장관이 밀어준 여배우에 대해 충분히 취재했다"며 "증거를 남기기 위해 녹취를 했고 하나 먼저 공개한다"고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음질이 좋지 않은 녹취 파일을 재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전 장관은 이러한 주장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며 김씨를 고소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한다"면서 "조국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광범위하게 국민의 관심을 받는 공적 인물이었다"고 했다. 이어 "그런 상황에서 청렴성이 국민의 관심사이고 항상 감시의 대상이 돼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공권력 있는 서울대 교수와 민정수석 지위에서 동생과 친분이 있는 여배우를 사적 후원했다는 구체적 제보가 이어졌다"면서 "언론인으로서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 판단했고 청렴성에 대해 충분히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공공성이 높지 않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씨 측은 필요하다면 재판 과정에서 해당 제보와 녹취 내용을 공개할 수도 있다는 방침이다.


김씨는 또 지난해 1월 열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강연회에서 가수 김건모의 아내인 장지연씨와 관련된 의혹을 제기하며 "장씨가 이모씨와 동거를 했다고 들었다"고 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사실이라는 단정적 표현을 하지 않았다"면서 "장씨를 지칭하려던 게 아니며 다른 사람도 생각해서 말했다"고 말했다. 김씨 역시 "실명을 언급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언론 기사 통해 부각된 측면 있다"면서 "장씨가 아니라 다른 사람도 생각하고 발언한 건데 언론 기사로 특정된 측면이 있어 아쉽게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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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3월 16일 열릴 예정이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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