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거리두기 1.5단계 하향…위반 업소 강력 대응한다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광주광역시가 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하향하는 대신 방역지침 위반시 강력대응할 방침이다.
박향 광주시 복지건강국장은 15일 코로나19 브리핑을 통해 “이번 거리두기의 핵심은 영업장이 스스로 실천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다”며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는 물론이고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영업시간이 연장되거나 영업제한이 해제된 업장은 협회나 단체는 자율적인 방역지침 준수 및 점검, 감시 체계를 운영해 달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주간 집합금지를 실시하고 구상권 청구까지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필요에 따라서 자치구·경찰 등과 협조해 지도점검에도 나설 계획이다.
특히 시는 설 명절 연휴 이전에도 뮤직비디오방 83개소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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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결과 미등록 노래 연습장 영업, 주류판매, 식품접객업소 내 노래방기기 설치, 5인 이상 모임 금지 등 8건을 적발하기도 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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