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1만원 카드 환급·할인행사 21일 마감
농식품부 "16일 응모 끝…21일 외식까진 인정"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집에서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4번 주문하면 카드사로부터 환급 또는 청구할인을 받는 정책이 오는 21일 끝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배달앱 주문·결제 외식할인 지원 사업을 21일자로 마감한다고 15일 밝혔다.
오는 16일까지는 행사 참여 응모를 받는다. 응모를 마친 국민이 배달앱을 통해 외식을 한 경우 21일까지는 실적을 인정해준다.
소비자가 카드사 홈페이지·앱에서 먼저 응모한 뒤 배달앱에서 주문과 결제를 2만원 이상(최종 결제금액 기준) 네 번 하면 카드사에서 1만원을 환급해주는 게 골자다.
KB국민, NH농협,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 등 카드사가 행사에 참여했다.
농식품부는 행사 종료 후 올해 사업을 재개할 예정이다. 이때 기존 응모 및 결제 내역 등은 그대로 인정해준다.
올해 사업에서 방문외식 실적도 인정해주는 쪽으로 방역당국과 협의할 예정이다.
또 지자체와 협의해 다양한 지역화폐 및 공공 배달앱 등이 행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올해 예산 규모는 지난해 330억원의 두배인 660억원이다.
노수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외식업계에 도움이 되도록 외식할인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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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정책관은 "이월사업이 끝나고 다음 사업을 추진할 때도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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