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021~2030년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기준 확정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단계적 강화…올해부턴 무공해차 보급목표 신설
2019년 르노삼성·쌍용·에프씨에이는 과거 초과달성 이월해도 기준 미충족
 2030년 車온실가스 평균 배출허용기준 1㎞당 70g으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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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이 2030년 1㎞당 70g으로 강화된다.


환경부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의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이 같이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구체적으론 올해 1㎞당 97g인 평균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은 2025년 89g, 2030년 70g으로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환경부는 2025년까지 중간검토를 실시해 국제동향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자동차 제작업체별 기준 이행상황 등을 토대로 2026년 이후 온실가스 기준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강화되는 온실가스 기준 적용에 따라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 판매비중이 증가하고 내연기관차 비중이 감소하게 돼 수송부문 온실가스가 2030년 1820만t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의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따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조정을 포함해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을 검토·도입 중이다. 자동차 판매사의 저공해차·무공해차 보급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무공해차 보급목표를 신설하는 등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를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시 보조금 상한액 확대 등을 통해 노후차량 조기감축 및 친환경차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등 수송부문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전방위적인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는 수송부문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제도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2012년(1㎞당 140g)부터 시행 중이다.


2018년까지는 대부분의 제작업체가 기준을 만족했으나 2019년에는 전체 19개 업체 중 12개 업체가 기준을 달성하지 못했다.


2019년 기준을 미달성한 12개 업체 중 기아·벤츠·비엠더블유·아우디폭스바겐·혼다·포드·볼보·캐딜락·포르쉐 등 9개 업체는 과거 초과달성분을 이월하는 경우 기준을 충족한다. 하지만 르노삼성·쌍용·에프씨에이 등 3개 업체는 과거 초과달성분을 이월하더라도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온실가스 기준을 미달성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매출액의 최대 1%에 해당하는 과징금부과 대상이 된다. 2019년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3개 업체는 향후 3년간의 초과달성분으로 미달성분을 상환하거나 타 업체와의 실적거래를 통해 미달성분을 해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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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자동차 업계가 강화되는 온실가스 기준에 차질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무공해차 보조금 지원 등을 확대하고 제도 이행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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