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 유튜버, 평균 수익 6.7억?…양경숙 의원 "자진신고 의존 한계"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유튜브 등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인기 크리에이터(미디어 콘텐츠 창작업)를 대상으로 첫 종합소득신고가 이뤄진 가운데 상위 1%에 해당하는 인기 유튜버들이 1인당 연 평균 6억7100만원(2019년 기준)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는 자진 신고에 기반한 수치로, 정확한 소득을 파악하기에는 역부족이란 지적도 나온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수입금액 백분위 자료'에 따르면 2019 귀속연도 종합소득을 신고한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는 2776명으로, 이들이 신고한 수입금액은 총 875억원(1인 평균 3152만원)이다. 수입금액은 경비를 차감하기 이전 단계로, 매출액과 유사한 개념이다.
특히 유튜버를 포함한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자 수입 상위 1%에 해당하는 27명의 수입금액만 181억2500만원에 달해 전체 수입금액의 20% 가량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에 속하는 277명의 1인당 평균 수입금액은 2억1600만원이었다.
반면 하위 50%의 수입금액은 총 15억원으로 1인당 평균 108만원, 하위 33%에 속하는 917명의 평균 수입금액은 연간 100만원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9년 9월 유튜버에 대한 별도 업종코드가 신설된 이래 처음으로 이뤄진 종합소득신고다. 이전에는 '기타 자영업' 등 코드로 소득을 신고해 온 탓에 소득을 파악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국세청은 유튜버나 BJ 등 인터넷·모바일 기반 미디어 플랫폼 환경에서 영상콘텐츠를 제작해 수익을 올리는 신종사업자의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업종코드를 신설했다.
그러나 지난해 1월 기준 구독자 10만명 이상 한국 계정(채널)의 수가 약 3400개에 달한다는 한 유튜브 통계 분석업체의 집계를 고려하면, 종합소득 신고가 여전히 부진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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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의원은 "과세코드가 신설됐지만, 여전히 유튜버 개인이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세 당국이 수익을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자진신고를 철저하게 유도하고 소득세 탈세가 이뤄지지 않도록 국세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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