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통해 253억원 대금 지급
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결과
설 이전에 3조954억원 조기 지급 성과도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A업체는 D토공사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와 관련해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 미지급 및 추가 공사비를 받지 못하였다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에 신고했다. 이에 센터는 원사업자에게 사실 관계 확인 및 하도급법 위반의 소지가 있음을 설명하고 자진시정을 유도해 설 이전에 18억1400만원을 지급토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설을 앞두고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21일부터 지난 10일까지(52일간)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했다.
이 결과 신고센터를 통해 190개 중소 하도급 업체가 총 253억 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공정위는 주요 기업들에게 설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이 조기에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해 76개 업체가 1만9108개 중소 업체에게 3조954억원을 설 이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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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신고센터 운영 기간 동안 접수된 건 중 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건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처리할 계획"이라며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실태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하도급대금의 지급 관행이 정착되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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