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임차인 자발적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 체결한 환산보증금 9억원 이하 점포
연간 총 인하금액에 따라 ‘서울사랑상품권’ 30만원~100만원 지급

서울시, '착한 임대인'에 최대 100만원 서울사랑상품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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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상인에게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해 준 ‘서울형 착한 임대인’을 선정해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서울사랑상품권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은 서울소재 환산보증금 9억 원 이하(월세×100+보증금) 점포 중 임차인과 임대인이 임대료 인하와 관련된 ‘상생협약’을 체결한 경우다.

상품권 지급은 연간 총 임대료 인하 금액에 따라 30만원(1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50만원(5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100만원(1000만원 이상)씩 지급된다. 지급형태는 스마트폰 앱 기반의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이다. 지급 대상을 확정해 4월 중에 서울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착한 임대인에 선정된 상가에 대해서는 ‘부동산 앱’을 통한 홍보도 지원해준다. 앱 상에 착한 임대인 상가(점포) 목록과 검색 지도내 아이콘을 표출해 시민들에게 상가와 점포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 준다는 계획이다.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참여를 원하는 임대인은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임차인과 임대료(2021년 지급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 체결 후 상가건물이 소재한 자치구에 신청서, 상생협약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하면 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시와 투·출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하철·지하도 상가 등에 입점한 소기업·소상공인 총 1만90개 점포 대상으로 임대료 50% 인하와 공용관리비를 감면했다. 올해도 공공이 솔선수범 한다는 차원에서 6월까지 공공상가 임대료(448억원) 감면을 연장했다.


이번 ‘서울형 착한 임대인 사업’은 정부가 올해 6월까지 연장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금액의 50%를 세액공제 해주는 지원 대책과도 중복 수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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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은 소상공인들에게 작은 위안이 될 것”이라며 “임대인들의 선한 영향력으로 임차인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자발적인 동참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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