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자가격리자 관리 강화

김해시 "코로나19 자가격리수칙 위반 시 '무관용원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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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경남 김해시는 설 연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실시간 모니터링과 불시점검을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격리수칙 위반 시 무관용원칙에 따라 사법기관에 즉시 고발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총 5명이 고발됐다.

현재 관내 자가격리자는 300여명으로 전담 공무원이 1대1로 24시간 관리하고 있다. 설 연휴에는 불시점검을 확대해 격리장소의 적정성, 격리수칙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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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관계자는 "격리수칙을 위반 가족 간 식사 모임으로 가족 감염이 되는 등 '이 정도는 괜찮겠지'하는 안일한 마음이 언제든지 코로나19 확산을 불러올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인 만큼 격리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lsh20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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