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관한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관한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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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재판장 김선희 부장판사)는 9일 오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 국민들에게 공공기관 임원 채용과정에 대한 깊은 불신을 야기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사표 제출을 요구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을 청와대와 환경부 몫을 각각 정한 뒤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인 환경부 실·국장들에게 이들이 최종 후보자에 포함되도록 하라고 지시한 것도 직권남용죄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국립생태원장 이모씨와 환경부 공무원·산하기관 직원들에 대한 사표제출 요구는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정권 때 임명됐던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받아내고, 이 자리에 청와대가 점찍은 후보자가 임명되도록 채용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17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해 이 가운데 13명이 사표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씨가 사표 제출 요구에 불응하자 이들은 김씨를 상대로 '표적감사'를 벌여 물러나게 한 뒤 친정부 성향의 박모씨를 후임자로 임명하려 했던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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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장관 측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선거로 민주적 정당성을 획득한 정부가 새 정책을 시행할 사람을 발굴하고 일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막는다면 민주주의에 반하는 일"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타파돼야 할 불법관행이다"며 "피고인 행위를 정당화하는 사유나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할 수 없다"고 배척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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