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나빠서" 여자화장실 따라가 '묻지마' 벽돌 폭행한 40대 회사원
과거 세 차례 폭력 전과 있어
시민들 "살인미수인데 고작 3년형", "처벌 약하다"

일면식 없는 10대 여성을 쫓아가 벽돌로 머리를 내리쳐 살해하려던 40대 회사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무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일면식 없는 10대 여성을 쫓아가 벽돌로 머리를 내리쳐 살해하려던 40대 회사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무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일면식이 없는 10대 여성을 쫓아가 벽돌로 머리를 내려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남성은 직장 일 때문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여자 화장실까지 쫓아가 피해자의 머리를 벽돌로 여러 차례 내려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남성은 과거에도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바 있어 사회적 공분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재판부의 솜방망이 처벌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시민들은 가해자가 여성을 골라 '묻지마 범죄'를 저지른 만큼 범행 수법이 악질적이라고 지적하며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8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4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6일 새벽 1시께 경기도 부천시 한 건물 4층 여자 화장실에서 B(19)양의 머리를 벽돌로 5차례 내리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건 발생 당일 B양을 길에서 처음 보고 뒤쫓아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시 B양은 "도와달라"고 비명을 질렀고, 이를 듣고 달려온 PC방 종업원이 A씨의 범행을 제지했다. A씨는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던 중 이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화가 나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묻지마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무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무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


또 A씨는 과거 3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더 큰 공분을 사고 있다. 그는 1997년에도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두개골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양에게 벽돌로 상해를 입힌 것은 맞지만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한 피고인은 설득력이 없는 주장을 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면서도 "살인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의 판결에 시민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A씨가 자신보다 약할 것 같은 여성을 상대로 계획 범죄를 저지른 만큼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A씨가 과거 3차례 폭행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고작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직장인 김모(28)씨는 "동종전과가 있는데 3년형밖에 선고하지 않은 게 말도 안 된다. 이 정도면 범죄를 부추기는 꼴 아니냐. 살인미수와 다름없는데 고작 3년이라는 게 어이없다"며 "남성보다 신체적으로 약한 여성들만 골라 묻지마 범죄를 계획했다는 것 자체부터 악질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시민들은 이 같은 범죄가 여성들의 불안함을 초래하는 만큼 처벌 수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학생 정모(25)씨는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경우, 반드시 엄벌해야 한다"며 "재범을 저지르는 이유 중 하나가 처벌이 약해서라고 생각한다. 애초부터 강하게 처벌했다면 여성을 대상으로 한 사건들이 덜 일어났을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직장인 김모(29)씨 역시 "묻지마 범죄 피해자의 상당수가 여성"이라며 "또 묻지마 범죄가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아나. 피해자 입장을 한 번 더 생각해서 판결을 내렸으면 좋겠다"고 했다.


재판부의 솜방망이 처벌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일면식 없는 여성의 집을 따라가 초인종을 누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은 1심에서 징역 5개월을 선고받아 공분을 일으킨 바 있다.


이 남성은 지난해 3월17일 수서역 2번 출구에서 마주친 여성의 집을 쫓아가 초인종을 눌러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이전에도 주거침입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었다. 범행 당시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D

그런가 하면 지난해 모르는 여성을 따라가 집 문 앞에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관도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당시에도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일어난 바 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