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명수 대법원장, 오는 17일 국회 법사위 출석해야"
"판사 탄핵 거래 의혹 뿐 아니라 임명 동의안 로비 의혹 해명해야"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을 요구했다.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제기된 의혹들을 직접 해명하라는 것이다.
9일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 오는 17일 예정된 국회 법사위 대법원 업무보고에 김 대법원장이 직접 출석하여 이 모든 ‘거짓’과 ‘의혹’을 국민에게 철저하게 밝힐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법 121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감사원장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면서 "특히,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위해 국회에 출석한 바 있어 국회가 요구할 경우 출석하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도 요구했다. 이들은 "민주당도 김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 요구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진정으로 삼권분립을 준수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야 한다는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김명수 대법원장을 국회에 출석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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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판사 탄핵 거래 의혹을 넘어 김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 당시 로비 의혹에 대한 해명 등을 요구하고 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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