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블록은 파이고 깨지고 사고 발생 예견지역

사업주도 관할 자치구도 안전 확보엔 나 몰라라

자치구 “점검은 따로 없고 민원 접수 시에만 단속”

보행자 적은 곳엔 인색한 ‘광산구’…인도 관리 등 엉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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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관우 기자]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단 대로에 있는 인도가 위험천만하다.


보도블록이 곳곳에서 깨지거나 파이는 등 보행권이 침해당하고 있어서다.

해당 자치구는 정기 점검은 커녕 민원이 제기돼야 만 단속에 나선다는 반응을 보여 적극 행정과는 동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지난 8일 오전 광주 광산구 장록동 한 주유소 앞.

이곳을 지나는 한 보행자가 황급히 뒷걸음질 쳤다. 주유소로 진입하는 대형 화물차의 속도가 빨라서였다.


게다가 화물차는 주유소 진입로가 좁았는지 인도를 침범하기도 했다.


보행자는 겁이 났는지 50여m도 채 가지 못하고 이번에는 대로변 쪽으로 몸을 피해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진·출입로 바로 옆 인도의 보도블록들이 파손된 이유가 그간 차들의 빈번한 인도 침범이 주된 이유로 보이는 대목이었다.


진·출입로에는 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볼라드)은 없었으며 누군가에 의해 뽑힌 것으로 보인 흔적만 여러 곳에 남아 있었다.


이곳을 자주 이용한다는 A씨는 “이 일대를 지날 때마다 간담이 서늘하다”며 “화물차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일정 속도를 유지한 채 주유소로 들어가곤 하는데, 주변 도로에 서 있으면 진동이 느껴질 정도”라고 토로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도로점용 허가권과 공용도로 단속·관리 권한을 가진 자치구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


주유소뿐만 아니라 공용도로를 점용하는 모든 사업장이 점검 대상인데, 인력 부족 등 형편이 녹록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자치구는 민원이 제기돼야만 현장을 나간다는 황당한 답변만 내놓았다. 적극 행정과는 상당히 먼 모습이었다.


볼라드 등 안전시설은 2018년 개정된 도로법에 따라 건물의 진·출입로에 의무 설치해야 하지만, 해당 주유소는 개정 전 허가를 받아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의무 조항이 적용되지 않았다.


광산구 관계자는 “보행로 안전 확보를 위한 주기적인 단속은 어려운 실정”이라며 “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 등에 대한 민원이 접수될 시 현장에 나가 조치를 하는 식”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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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해당 주유소는 현장 점검을 통해 보행자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볼 것”이라고 전했다.


호남취재본부 이관우 기자 kwlee71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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