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석 의원 ‘추징금 악질 체납자’ 노역장 유치 등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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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추징금 악질 체납자를 노역장에 유치하는 등 제재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송갑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서구갑)은 천억 원대에 달하는 추징금을 고의로 미납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등을 노역장에 유치하는 일명 ‘최순영 방지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법상 벌금과 과료를 미납한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게 되어 있지만, 추징금의 경우 미납 시 제재 수단이 없다.


송 의원은 “최순영 전 회장은 천억원대 추징금과 세금을 악질적으로 회피하면서도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호화 생활을 누리고 있다”며 “추징금을 국민의 법감정에 맞게 운영하고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은 지난 2006년 배임, 횡령, 국외 재산도피 혐의로 추징금 1574억 원과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지만 지금까지 추징금 납부를 회피하고 있다. 정부가 강제 환수한 37억 원이 전부다.


반면 최 전 회장은 아내가 이사장으로 있는 횃불재단 명의의 양재동 고급빌라에 살고 있으며, 횃불재단의 자산 규모는 서울 서초구 소재 1만 2000㎡ 가량의 토지 등 2000억 원대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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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최순영 방지법’ 발의에는 강훈식, 김윤덕, 김철민, 문진석, 민형배, 안호영, 이개호, 이규민, 이동주, 이성만, 이학영, 이형석, 인재근, 조오섭 의원 등이 참여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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