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은행 지난해 4분기 연체율 낮아졌지만…
커지는 부실 이연 부담감

폐업 소상공인도 상환유예…금융권에 쌓이는 '코로나 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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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금융권에 코로나19 고통 분담 고지서가 쌓이고 있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달 안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시행 중인 금융권 만기연장·상환 유예조치의 연착륙 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미 업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한 차례 더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는데, 여기에 덧붙여 폐업한 소상공인들까지도 대출금 상환이 유보될 수 있게끔 방향을 결정한 상황이다.

신보법에 따르면 소상공인 보증부 대출의 경우 보증대상이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한정돼 있다. 폐업한 소상공인은 대출금을 일시 상환해야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금융위는 대출 일시상환의 부담으로 폐업을 적시에 하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 당분간 폐업하더라도 대출을 일시상환할 필요가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신보가 폐업 소상공인에 대해 오는 15일부터 9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부실처리를 유보하고, 은행은 해당 폐업 소상공인에 대해 만기까지 대출을 유지토록 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전체 금융권의 일시상환대출 만기연장 금액은 116조원(35만건), 분할상환하는 원금상환 유예는 8조5000억원(5만5000건), 이자상환 유예 금액은 1570억원(1만3000건)을 기록 중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피해 직격탄을 맞았지만 은행권의 자산건전성은 각종 피해계층 지원 유예정책 때문에 부실이 이연돼 오히려 개선된 것처럼 보인다. 국민·신한·하나·우리 등 국내 4대은행의 연체율은 지난해 4분기 0.16~0.25% 수준으로 2019년 4분기 0.24~0.35% 보다 낮아졌다.

연체율 안정화 착시…정부 정책 지원 종료 이후 후폭풍 심각할 수도

부실 위험이 높은 고정이하여신(NPL)비율 역시 국민은행 0.41%, 하나은행 0.34% 등 은행권 하향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은행권이 자산건전성 개선에도 대손충당금을 더 쌓고 있는 것은 부실 이연에 대한 부담감을 반영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은행 자산건전성 관리에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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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최근 '2021년 금융산업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은행 건전성은 정부와 은행의 금융지원 확대로 대출 총량이 증가하는 분모효과와 함께 대출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 등으로 부실인식이 이연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며 "코로나19 영향으로 한계기업 비중이 20%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은행 건전성 악화 요인들이 널려있다"고 우려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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