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정 광주시의원 대표발의 4건, 본회의 통과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박미정 광주광역시의원(더민주·동구2)이 대표 발의한 조례 4건이 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미정 의원이 대표발의해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는 ‘광주광역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광주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교육청 여학생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광주광역시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 조례안’이다.
‘광주광역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시민들의 공공의료를 최우선 목적으로 하고 있다. 명칭과 소재지, 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및 타당성 검토, 정관 및 사업, 원장을 포함한 임원을 구성해 의료의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지방의료원의 공공성을 고려해 설립 및 해산 등과 운영상의 절차를 엄격하게 규정하기 위해 위원회를 설치할 것도 명시했으며 특히, 광주광역시의료원의 책임성, 공공성 및 지속가능성을 이행하기 위해 시민참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광주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전담인력을 신종 감염병 등의 확산 및 타 시·도에 비해 인력 부족에 따라 증원하려는 것으로 현행 지원단장을 포함한 5명에서 7명으로 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여학생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은 여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교육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상위법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청 여학생 생리용품 지원을 위한 필요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광주광역시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 조례안’은 광주시에서 추진하는 공공시설물 및 민간시설물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해 ‘차별 없는 보편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유니버설디자인’을 수립하거나 실행할 경우 시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포함하도록 하며, 필요에 따라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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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정 의원은 “아동·청소년, 나아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우선적 배려와 존중의 관점에서 입법활동에 집중했는데 이번에 성과를 거둬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의료 약자를 위한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한 공공 보건의료 인프라 강화와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공공성, 지속성, 효율성, 책임성, 유연성이 담보되는 공공의료 일번지로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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