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변협회장 8명 "헌정사 치욕… 김명수 대법원장 즉각 사퇴하라" 성명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국내 최대 규모 변호사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 전직 협회장들이 ‘거짓 해명’과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두현(30대)·박승서(35대)·이세중(37대)·함정호(39대)·정재헌(41대)·신영무(46대)·하창우(48대)·김현(49대) 전 대한변협 회장은 8일 성명을 통해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을 위해 즉각 사퇴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우선 최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을 규탄했다. 전 회장들은 “충격적이다.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된 사건에 국회가 헌정사상 첫 탄핵 소추를 의결한 것”이라며 “사법부를 길들이려는 명백한 정치 탄핵”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임 부장판사의 사직과 관련한 진실 공방 과정에서 공개된 김 대법원장의 녹취록은 더는 사법부 수장의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며 “부장판사가 국회에서 탄핵당하도록 대법원장이 사표 수리를 거부한 건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집권 정치세력의 부당한 압력에 맞서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할 의지는커녕 권력 앞에 스스로 누워버린 대법원장, 국민 앞에 거짓말하는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치욕”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대법원장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는 것만이 공인으로서 책무이며 우리 사법부를 살리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임 부장판사가 지난해 5월 건강상의 이유로 사표를 내고 김 대법원장을 면담했지만, 김 대법원장이 사표를 수리하면 자신이 국회의 탄핵 논의를 막는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며 반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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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법원장은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없다”며 전면 부인했으나, 지난 4일 임 부장판사가 녹취파일을 공개하면서 이 같은 해명은 거짓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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