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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변호사시험 응시생들이 올해 변시에서 발생한 출제 부정 등의 책임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제10회 변호사시험 국가배상청구소송 대리인단은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시험은 공법기록형 문제 유출, '법전 밑줄' 부정행위 방조, 이화여대 제4고사장 조기 종료 사태 등 총체적 난국 속에서 치러졌다"며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공법 기록형 시험문제는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강의에서 사용된 모의고사 해설자료와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출제됐다"며 "문제은행에 등록된 문제가 실제 시험 문제로 출제될 때 제출자에게 다시 확인하는 등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 법무부의 과실"이라고 했다.


이어 법무부가 해당 문항을 채점하지 않고 응시자 전원 만점 처리하기로 한 것에 대해선 "문제 유출과 상관없이 좋은 점수를 받은 응시생들도 선의의 피해를 보는 등 불공정을 전혀 해소하지 못하며 그 자체로 과실"이라고 말했다.

또 일부 고사장에서만 법전 밑줄 긋기를 허용해 논란이 되자 법무부가 시험 진행 중 밑줄이 가능하다며 규칙을 변경한 점과 관련해서는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위반이자 응시생들의 신뢰와 공정·평등하게 평가받을 이익을 침해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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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송에는 제10회 변시 응시생 13명이 참여해 1인당 300만원씩 청구했다. 대리인단은 소송 과정에서 금액이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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