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세련, 이성윤 고발…"한동훈 무혐의 결제 이유 없이 거부"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시민단체가 '채널A 강요미수' 사건 수사팀의 한동훈 검사장 무혐의 처분 결제 요청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합당한 이유 없이 거절한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지검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사팀은 이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10개월 간 진행한 결과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면서 "지난달 22일 정식으로 이 지검장에게 무혐의 처분하는 내용의 전자결재 보고를 올렸지만 이 지검장은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 수 있는 포렌식 기술이 발달할 때까지 기다리자며 결재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팀은 이 전에도 두 차례 결재를 요청 했지만 이 지검장은 합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했다"면서 "포렌식 기술이 발달할 때까지 무혐의 결정을 미루자는 것은 한 검사장에게 천년만년 피의자 신분을 유지하라는 것인데 이는 듣고 보도 못한 신종 인권탄압 수사"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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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세련은 또 "이 지검장의 결재 거부는 단순한 직무 태만·소홀이 아니라 의식적인 방임이나 포기에 해당해 형사사법기능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명백히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며 "더 이상 검찰의 명예를 더럽히고 신뢰를 손상시키는 짓을 하지 말고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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