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 폐업 후 일시상환 부담 유예 지원
'175조원+@ 프로그램'도 차질없이 이행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금융당국의 금융지원 지속 방침에 따라 소상공인들은 폐업 후에도 대출만기까지 일시상환 부담이 유예될 수 있도록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8일 금융위원회는 금융발전심의회 정책·글로벌금융분과 제1차 회의에서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소상공인·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점을 감안해 '175조원+@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이행하기로 했다. 집합제한 소상공인(3조원) 및 일반피해 소상공인(3조6000억원)에 대한 보증료 인하 등 금융부담 완화가 추진된다. 또 기간산업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 운영기간을 약 3개월 연장하고(2월초→4월말), 기존 4월 말이었던 기간산업안정기금 신청기한 연장도 추진된다.
코로나19 금융지원 현장점검반이 신설돼 소상공인·기업 지원도 신속하게 이뤄진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상공인의 폐업 등이 증가하는 점을 감안해 폐업 후에도 당초 대출만기까지 일시상환 부담이 유예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기존에 신용보증기금은 소상공인이 폐업시 가압류 등 부실처리절차를 진행하고, 은행은 신보의 가압류 신청 등이 있을 경우 대출을 일시에 회수해왔다. 하지만 신보의 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중이라면, 당분간은 폐업하더라도 대출을 일시상환할 필요가 없도록 개선해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신보는 '원리금 연체없는 폐업 소상공인'에 대해 오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부실처리를 유보하고, 은행은 해당 폐업 소상공인에 대해 만기까지 대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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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증가하는 금융 잠재리스크는 관리를 강화한다. 금융위는 급격한 가계부채 관리가 우리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상환능력 위주 대출심사 관행 정착, 거액 신용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 등을 포함하는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1분기 안에 마련하기로 했다. 기업부채 리스크 요인을 점검할 수 있는 거시·산업·금융 지표를 선별해 지수화하고 환경변화 과정에서 구조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재편 지원 및 선제적 구조조정도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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