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관리제 추진 두 달 경남도 하늘 맑아져

'미세먼지 고농도시기' 미세먼지 저감 위해 계절관리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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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경상남도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심화하는 오는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8일 경남도에 따르면 12월~3월이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시기인 만큼 강화된 저감 대책을 마련해 미세먼지 불법 배출을 예방하고 도민의 건강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를 시행한다.

도가 추진하고 있는 16개 부문의 주요 과제로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단속, 석탄화력발전소 상한제한 및 가동중단, 미세먼지 불법 배출 집중감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자발적 참여 등이다.


수송부문에서 비상저감조치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위반 시 1일 1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나, 올해는 제도 정착을 위해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발전 부문에서는 도내 총 14기의 발전기 중 삼천포 5, 6호기 2기를 중단하고, 나머지 12기는 상시 80% 수준으로 가동하고 있다.


산업부문에서는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과 협약을 체결해 미세먼지를 감축하고 있다.


지난해 30개 업체에 더해 제2차 계절 관리제 기간 12개 업체와 추가로 협약을 체결해 총 42개 업체와의 협약을 체결했다.


제1차 계절 관리제(19.12월~20.3월)에는 풍부한 강수량과 유리한 기상 여건 등의 긍정적인 영향도 있었으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전년도 동기간 대비 24㎍/㎥에서 19㎍/㎥로 21% 감소했다.


좋음 일수(하루평균 15㎍/㎥이하)는 35일에서 51일로 46% 증가했다.


제2차 계절 관리제(2020.12월~3월)에서는 수송, 산업, 생활분야에 걸쳐 평소보다 강화된 6개 분야 16개 부문의 생활밀착형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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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월별 평균 농도가 지난해 12월 19㎍/㎥에서 올해 1월 17㎍/㎥로 줄어드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sy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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