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해양수산부는 올해 안전한 패류 공급을 위해 안전점검을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패류독소는 주로 3월부터 남해안 일원을 시작으로 동·서해안으로 확산된다. 섭취하면 근육마비, 기억상실, 설사, 구토, 복통 등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

해수부는 올해 조사 정점과 항목을 각각 확대하고, 통상 3월에 시작하던 정기조사 시점을 2월로 앞당긴다.


먼저 지난달 표본조사에서 기준치 이하의 패류독소가 검출됐던 정점에 대해 주 2회 조사를 실시하고 기준치 초과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패류독소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3~6월에는 조사정점을 기존 102개에서 109개까지 확대하고 1~2주에 한 번씩 조사를 실시한다. 패류독소가 소멸되는 시기인 7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는 주요 50개 연안 정점에서 월 1~2회 표본검사를 실시해 안전성을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패류독소 조사항목도 확대한다. 지난해까지는 마비성, 설사성 패류독소만 조사했지만 올해부터는 기억상실성 패류독소도 조사항목에 포함한다. 연중 출하되는 피조개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월 1회 패류독소 특별조사를 실시해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안전성 조사 결과 패류독소가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면 ▲조사 정점 내 해역을 '패류 출하 금지 해역'으로 지정하고 ▲금지해역에서 출하를 희망하는 패류 생산 어가는 사전 조사를 거쳐 기준에 적합한 패류만 출하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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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호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패류독소는 패류를 가열·조리해도 독소가 제거되지 않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패류 양식어가에서도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검증된 패류만 출하해 안전한 공급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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