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부당 리베이트 제공한 비만치료제 취급 'JW신약'…공정위, 과징금 부과
AD
원본보기 아이콘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비만치료제의 처방을 늘리기 위해 병·의원에 약 8억원 상당의 부당한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이더블유신약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제이더블유신약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4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제이더블유신약은 식욕억제제인 펜터미 등 총 18종의 비만치료제를 취급하고 있다. 시장전체로는 노보노디스크의 '삭센다(426억원)', 대웅제약의'디에타민(95억원)', 휴온스의 '휴터민(62억)'등 제품이 매출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이더블유신약은 2014년 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비만치료제의 처방을 증대하거나 유지할 목적으로 전국 90개 병·의원에 약 8억원 상당의 부당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각 병·의원과 일정 금액만큼의 처방을 약정하고 그 대가로 약정 처방금액의 일정 비율(20~35%)에 해당하는 경제적 이익(현금·물품지원 등)을 선지원 하는 식이다. 제이더블유신약은 선지원 후 실제 약정대로 처방되었는지 점검하면서 병·의원이 약정대로 처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새로운 약정 체결을 지연시키거나 선지원 비율을 하향 조정하는 방식 등으로 이행을 관리했다.

AD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전문의약품인 비만치료제 시장에서 발생한 부당한 리베이트 제공 행위를 엄중 조치함으로써 경쟁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의약품 시장에서 리베이트를 통해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관련 법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