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학원·교습소, 체육 시설 각 100만 원 추가 지급

포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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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경기 포천시는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피해 본 학원, 체육시설, 유흥단란·주점 등 심각한 경영 위기를 겪는 업종에 대해 '재난기본소득'을 전액 현금으로 추가 지급한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6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영업손실 등 소상공인의 피해가 크다. 고통을 함께 나누고자 고심 끝에 재난기본소득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2월 5일 공고일 전일 기준 포천시 학원 및 교습소와 체육시설 중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 어린이 통학버스를 신고해 운영 중인 곳으로, 관내 등록 학원과 어린이 대상 체육 종목 교습 체육 시설이다.


또한, 지난해 5월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이상 조치로 운영을 중단한 식품접객업소 가운데 유흥·단란주점도 포함한다.

관내 등록 학원 및 교습소 100개소와 체육시설 40개소에는 개소당 100만 원을 지급하며, 유흥·단란주점은 1개소당 200만 원을 지원한다.


시는 오는 8일부터 19일까지 업종별 담당 부서를 통해 신청받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재난기본소득 추가 지급은 '포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5조에 근거해 본 예산 예비비 5억 4000만 원으로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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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시는 이달 1일부터 지역 경제 활성화 목적으로 시민 대상 2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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