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1채당 1개만 허용
가격 10% 상승지역 제외

[2·4공급대책]1세대 1주택 원칙…'지분쪼개기'땐 우선공급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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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정부는 이번 대책 발표로 인해 우려되는 투기수요 유입에 대해 우선공급권을 ‘1세대 1주택’ 원칙으로 정하는 등 강력한 투기방지 대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먼저 대책발표일 이후 사업구역 내 기존 부동산의 신규 매입계약을 체결한 자나 부동산의 분할·분리소유 등 ‘지분 쪼개기’를 한 경우에 대해서는 우선공급권 대상에서 제외하고 현금청산할 계획이다.

또 1채 건축물이나 1개 필지를 여러명이 공유 형태로 소유하고 있더라도 우선공급권은 1개만 허용키로 했다. 우선공급권은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전매제한이 설정되는 것은 물론 계약일로부터 5년간 투기과열지구내 우선공급 및 정비사업 조합원 분양이 금지된다.


사업예정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허가구역으로 묶이면 실거주나 실경영 목적이 아니면 일정규모 이상 토지(지분) 취득이 불가능해진다. 필요할 경우 사업지 인근 지역도 허가구역에 포함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또 사업예정구역 및 인근지역의 이상거래 등 투기수요에 대한 실거래 기획 조사 및 현장점검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현행 부동산불법행위대응반이 기획단으로 확대 개편할 예정이다.


특히 거래가격 또는 거래량이 예전보다 10~20% 오르는 곳은 사업대상지역에서 제외하는 것은 물론, 공공재개발 등 이미 발표된 정책 참여 희망 지역도 가격상승 등 투기 조짐이 보이면 사업 선정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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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불안 징후가 감지되거나, 과열 확산 시에는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보다 강도 높은 시장안정 대책을 즉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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