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위, 경찰청 경감 출신 로펌행 '취업제한'
퇴직 공직자 86명 취업심사, 2건 취업불승인 1건 취업제한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김장법률사무소 실장으로 취업하려했던 경찰청 경감 출신 퇴직 공무원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제한' 결정을 받았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9일 퇴직 공직자가 취업 심사를 요청한 86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한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4일 공개했다.
윤리위는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2건은 '취업불승인',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의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1건은 '취업제한' 결정했다. 나머지 83건은 '취업가능(취업승인 23건 포함)' 결정을 내렸다.
취업불승인은 전자부품연구원 임원 출신이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상근 부회장으로 취업하려고 했던 사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별정직 고위공무원이 한국전파진흥협회 상근 부회장으로 취업하려고 했던 사례 등 2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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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20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결정한 뒤 관할 법원에 해당자를 통보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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