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라임으로 또 중징계 위기…리더십 우려 고조
'DLF 징계취소訴' 진행중 다시 중징계 가능성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에게 직무정지라는 고강도 제재를 사전통보하면서 그룹 전반이 또 한 차례 격랑에 휘말린 모습이다.
손 회장은 앞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사태와 관련한 중징계(문책경고)를 둘러싸고 금감원장과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수위가 한 단계 더 높은 직무정지의 위기에 봉착함에 따라 자칫 리더십이 흔들릴 수 있다는 목소리가 금융권에서 높아지는 분위기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라임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 등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라임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제재 통지문을 전달했다. 금감원은 오는 25일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해임권고ㆍ직무정지ㆍ문책경고ㆍ주의적경고ㆍ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손 회장은 지난해 초 DLF 불완전판매의 책임에 따른 문책경고 처분을 받았다. 문책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으면 잔여 임기를 끝낸 뒤로 3~5년 동안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연임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던 손 회장은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회장직을 유지했고, 이후 징계를 무효로 해달라는 내용의 본안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하면 직무정지 확정시 손 회장이 다시 한 번 소송전에 나설 것이란 시각이 크다.
이렇게 되면 회장직을 유지하는 것과 별개로 손 회장이 상당한 수준의 타격을 입을 수도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감독당국을 상대로 1년의 시차를 두고 소송을 2건이나 벌이는 것 자체가 만만찮은 일"이라면서 "소송의 승패를 떠나 손 회장이 느끼는 압박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라임펀드의 부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부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거나 적어도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는 분석이 흘러나온다.
감독책임 부재 속 'CEO 벌주기' 급급 논란도 고개
펀드사고 예방의 책임을 나눠져야 할 금융ㆍ감독 당국이 사후적으로 금융사 CEO를 무겁게 징계하는 데만 초점을 맞춰 금융사들의 지배구조가 위태로워지고 금융산업 전반의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비판 또한 다시 높아지고 있다.
한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은행들이 책임을 마냥 회피하려는 건 아니다"면서도 "최근의 펀드사고는 제도 설계나 정비ㆍ관리 차원의 문제에서 비롯된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 당국의 어느 누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문제가 터지면 갑자기 강도 높은 점검에 나서고 마구 털어댄 다음 최고경영자에게 벌을 내리는 것이 공식처럼 굳어지고 금융사가 적폐처럼 인식된다"면서 "이런 방식이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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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옥동 신한은행장 또한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통보받았다. 금감원은 지난해 1월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들을 상대로 한 제재심에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와 김병철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에게 직무정지를, 박정림 KB증권 대표에게 문책경고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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