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잿값 올라도 하도급대금은 못 올려줘"…공정위, 우신종합건설의 '부당특약' 제재
시정명령·과징금 1600만원 부과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공사 자잿값이 올라도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자체를 할 수 없도록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우신종합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재발방지명령을 부과 받았다. 또 공사물량과 대금의 증감을 반영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아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우신종합건설의 서면 미발급과 부당한 특약 설정, 어음할인료 미지급,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 위반 등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600만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신종합건설은 2016년 10월 대구 달성군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에서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위탁한 후 시공방법 변경에 따라 공사물량 및 대금의 증감이 있었음에도 이를 반영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우신종함건설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변경은 없다는 특약을 설정해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기도 했다. 하도급법은 원재료 등의 가격이 변동돼 하도급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원사업자를 상대로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또 우신종합건설은 재해 발생 시 배상책임을 전적으로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는 특약을 설정해 안전사고의 책임소재에 관계없이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기도 했다.
어음할인료도 지급하지 않았다. 우신종합건설은 하도급대금을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2억8200만원 중 1827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계약 후 30일 이내에 해야하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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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권리를 제한하거나 산업재해에 따른 책임을 전가하는 부당한 특약을 제재한 것에 의의가 있다"며 "경기불황에 따라 원사업자들이 계약서 외에 별도의 특약을 둬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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