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홍성) 정일웅 기자] 충남지역 6만9500여개 업소에 총 700억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업소 1곳당 받게 될 재난지원금 규모는 100만원~200만원이다. 이외에도 이번 지원에는 법인택시 운전자가 신규 포함돼 5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자체적으로 추가 재난지원금을 지원키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추가된 재난지원금 재원은 도와 15개 시·군이 50%씩 나눠 부담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29일자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받은 관내 등록시설로 30개 업종에 6만9578개 업소(개인)가 포함된다.


지원대상에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행정명령 이전에 휴·폐업한 사업장이나 행정명령 위반 사업장은 제외된다.

우선 도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집합금지시설 7종에 1802곳에 업소당 200만원(기존 100만원에서 상향)을 지원한다.


또 영업제한시설 22종에 6만5081개 업소에는 업소당 100만원씩 총 650억810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영업제한시설에는 식당, 카페, 제과점, 숙박시설, 목욕장, 이미용업소, 노래연습장, PC방, 오락실·멀티방, 공연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독서실·스터디룸, 결혼식장, 실내체육시설 등이 포함된다.


특히 도와 15개 시·군은 그간 재난지원 사각지대에 놓였던 법인택시 운전자 2695명에게도 1인당 50만원씩 총 13억4800만 원을 지원키로 했다.


지원신청은 이달 4일~9일 관할 시·군 업종별 담당부서를 방문하거나 이메일·팩스 등으로 하면 된다. 도는 신청 접수를 마감한 후 심사를 거쳐 설 연휴 전인 8일~10일 사이에 재난지원금 지급을 완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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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라 지난해 12월 29일 유흥 7종에 대해 집합금지, 22종에 대해선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 행정명령은 코로나19 확진자 지속 발생에 따라 오는 14일까지로 연장됐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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