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산업국 2021년 업무계획'
"차주의 상환부담이 일시에 집중되지 않도록 해야"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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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월 300만원씩 원금을 분할상환하며 식당을 운영 중인 A씨는 지난해 10월 코로나19 확산 피해로 매출이 줄자 분할상환 금액을 월 3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감액해 갚기로 은행권과 상환 스케쥴을 합의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매출이 또 다시 급감하자 상환유예를 재신청하고 부족한 경영자금 확보를 위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2000만원, 5년 2.99%)을 신청, 지원받았다. A씨는 오는 6월 상환유예 재신청과 함께 유예기간 종료후 상환 부담이 일시에 집중되지 않도록 유예원금을 분할상환하는 방안을 은행과 상의해 결정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이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연착륙 유도를 올해 핵심 추진과제 중 하나로 설정하고 추진 중이다.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한시적 금융조치 연착륙과 함께 건전경영을 위한 금융업의 리스크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각오다.

3일 금융위원회는 이달 안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시행중인 전체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착륙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신청기간은 당초 지난해 9월말까지였지만 오는 3월 말까지로 한차례 연장됐고, 지금까지 전체 금융권의 일시상환대출 만기연장 금액은 116조원(35만건), 분할상환하는 원금상환 유예는 8조5000억원(5만5000건), 이자상환 유예 금액은 1570억원(1만3000건)을 기록 중이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코로나19 방역상황, 실물경제 동향, 금융회사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조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금융권,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충분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유예 조치의 정상화시에도 차주의 상환부담이 일시에 집중되지 않도록 금융권의 연착륙 지원방안 마련 병행을 고민하고 있다"며 "상환유예 종료 이후 개별 차주의 상황에 따라 차주가 상환가능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기·분할 상환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 코로나19 상황 여의치 않아
만기연장 및 상환 유예 조치 불가피

만기연장·상환유예에도 불구하고 유동성 애로를 겪는 차주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기관의 연착륙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대환대출 등 금융권 자체 프로그램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LCR 규제 완화(3월말까지), 예대율 규제 유예(6월말까지) 등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금융규제 완화조치 역시 경제여건 등을 감안한 연장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 개선에 따른 정상화 추진 시에도 이해관계자들이 충분히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만기연장 등 코로나19 상황에서 금융회사의 건전경영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충당금적립 등 자본충실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권 국장은 "은행(지주)의 경우 이익의 20%이내에서 배당하는 게 원칙인데, 지난해 대비 배당성향이 약 5%포인트 낮아진다고 보면 된다"며 "일반적인 상황이었다면 은행(지주) 배당정책에 관여하지 않았겠지만 지금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은행의 기능이 활성화·유지될 수 있도록 자본충실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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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은행 배당 자제 권고는 한국만의 얘기는 아니며 유럽 등에서도 은행권에 배당 자제를 권고하고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도 이에대한 긍정적 평가를 내놓은 바 있다"며 "상호금융, 제2금융권에는 따로 관련 내용을 권고하지는 않았지만 금융지주 아래에 있는 곳이 많은 만큼 경영진과 주주가 적정한 수준으로 결정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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