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급증에…식약처 "의약품 온라인 판매는 명백한 불법"
식품·의료기기, 온라인 판매 가능…영업신고한 영업자만
[아시아경제 김지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식품·의약품·의료기기 거래에 주의를 당부했다.
3일 식약처에 따르면 식품이나 의료기기는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지만 관련법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영업자만 판매가 가능하다. 의약품의 경우 약사법에 따라 온라인 판매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식품은 온라인 구매시 영업 신고한 곳에서 만든 제품인지 확인하고 농·수산물을 제외한 가공식품은 유통기한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 건강기능식품도 판매업 신고한 영업자만 온라인에서 판매가 가능하며, 안전한 온라인 구매를 위해서는 식약처에서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의료기기의 경우에도 콘돔, 체온계, 자동전자혈압계 등 판매업 신고 면제 제품을 제외하고 판매업 신고한 영업자만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있다. 구매 시에는 허가받은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특히 개인이 사용하던 의료기기는 소독이나 세척 등 보관상태가 취약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의약품은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것 자체가 약사법 위반이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의약품은 제조·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고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식품·의약품 등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이날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헬로마켓 등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4개 사업자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를 통해 식품·의약품 등의 불법유통과 부당광고를 신속하게 차단하고, 교육·홍보 등에 협력한다. 향후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자율관리를 위한 협력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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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관계자는 "의약품·의료기기를 중심으로 불법 온라인 중고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관련 제품의 인·허가 정보 및 법령 정보를 제공하는 등 온라인 중고플랫폼 사업자와 협력해 자율관리 기반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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