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급했나…경찰개혁 한달, 시작부터 '삐그덕'
이용구 차관 택시기사 폭행 논란
수사종결권 시작부터 회의론
국수본, 3월 돼야 정상화될듯
시범운영 앞둔 자치경찰, 더 지켜봐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에 출석,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개혁법안이 1일로 시행 한 달을 맞았지만 3대 먹구름이 가시지 않고 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사건 대응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고 수장부재의 국사수사본부장과 자치경찰제를 두고 회의적인 시각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의 수사종결권은 이 차관 사건으로 직접적인 타격을 맞았다.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는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도 묵인한 채 사건을 내사종결한 모양이 됐기 때문이다. 경찰이 자체적인 진상조사에 나섰으나 ‘봐주기 수사’라는 의혹은 팽배하다.
경찰은 이 차관 사건이 수사권조정 시행 이전에 발생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수사종결과 연관성을 애써 축소하는 모습이다. 최승렬 국수본부장 직무대리(수사국장)는 최근 간담회에서 "책임수사는 열심히 오류를 시정해가며 정착하는 단계"라며 "수사관 개개인이 잘못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큰 틀에서 형사사법체계가 바뀐 데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 달 동안 수장을 찾지 못하고 있는 국수본부장 임명은 빨라야 설 연휴 전후 이뤄질 예정이고, 업무 파악 등에 걸릴 시간을 포함하면 3월은 돼야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차관 사건과 ‘정인이 사건’ 등 각종 논란이 불거지는데 이를 책임지고 대응해야 할 수장이 없다보니 한계는 뚜렷하다.
법령 정비 등으로 인해 시간이 촉박했다는 항변도 나오지만, 그 이전부터 국수본 출범 자체는 기정사실화 됐던 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중요한 제도적 변화가 이뤄짐에도 사전 준비가 미흡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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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는 법적으로는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됐으나, 실제 현장에는 7월 정식으로 도입된다. 그 이전에 준비가 완료된 지방자치단체들은 시범운영에 나설 수 있다. 경찰은 기존 지방경찰청을 시·도경찰청으로 개편하는 등 조직 정비를 마쳤고, 각 지자체는 현재 자치경찰을 관할·지휘할 시·도경찰위원회 위원 인선을 위한 작업에 돌입했다. 자치경찰 윤곽은 4~5월은 돼야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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