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장병 휴가 제한적으로 허용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조정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통제됐던 군 장병의 휴가가 정상 시행된 12일 서울역에서 국군장병이 TMO를 이용하기 위해 라운지에서 대기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코로나19로 인해 휴가를 한번도 가지 못한 장병들에게 휴가를 허용하기로 했다.
1일 국방부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에 따라 현재 적용 중인 군내 거리두기 2.5단계를 오는 14일까지 2주간 연장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오랜기간 휴가를 가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병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대상자는 지난해 10월 이전에 입대했지만 최대 8개월 동안 휴가를 가지 못한 장병이다. 단, 전역전휴가, 청원휴가 등 지휘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휘관이 허가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휴가 복귀 시와 2주간의 예방적 격리·관찰 종료 시점에 각각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하고 동일집단 예방적 격리를 위해 휴가를 간 신병들이 같은 날 복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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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26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2.5단계에선 전역 전 휴가나 청원휴가 등을 제외한 전 장병의 휴가와 외출은 잠정 중지되고, 간부들의 사적 모임과 회식은 연기하거나 취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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