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영화관, 2.5단계에도 '동반자와 함께 앉기' 가능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내달 1일부터 공연장과 영화관에 함께 온 일행은 옆자리에 앉을 수 있게됐다.
31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 기준을 설 연휴가 끝날 때까지 2주간 그대로 연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대책에서 공연장과 영화관의 객석 띄어앉기 수칙은 일부 조정됐다. 중대본은 1.5단계와 2단계의 경우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2.5단계는 동반자 외 좌석 두 칸 띄우기로 방역수칙을 조정했다. 지금까지 공연장에는 단계별로 1.5단계 동반자 간 거리두기, 2단계 좌석 한 칸 띄우기, 2.5단계 두 칸 띄우기가 적용됐었다. 영화관은 1.5단계에서 동반자 간 거리두기를 하고 2~2.5단계에서는 한 칸 띄어앉기 규정을 지켜야 했다.
이번 지침으로 공연계는 일부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예술경영지원센터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공연계 매출은 156억원에서 두 칸 띄어 앉기가 적용된 같은 해 12월 50억원으로 급감했다.
이날 정부의 공연장 방역수칙 완화로 지난달 초부터 60일간 공연이 중단됐던 뮤지컬 '고스트'는 다음 달 2일부터 다시 공연을 재개하기로 했다. 또 '고스트'와 마찬가지로 개막 이후 공연을 올리지 못했던 뮤지컬 '몬테크리스토','호프', '젠틀맨스가이드' 등도 공연 재개 여부를 논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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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개막이 예정됐던 '맨오브라만차'도 세 차례 개막 연기 끝에 다음달 2일 공연을 시작한다. 이달 개막해 3차례 프리뷰 공연만 하고 막을 내렸던 '명성황후'도 공연 재개를 고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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