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9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서 법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9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서 법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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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은영 기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 형을 집행한 이후에도 일정 기간 사회와 격리하도록 하는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31일 김 의원은 지난 29일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게 형 집행 후 일정 기간 수용시설 입소 등 사회와 격리하는 내용의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자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재범 위험성이 예상되고 징역 5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된 범죄자에 한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수용시설 입소를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그간 아동 성폭력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보호수용제'에 대한 논의가 여러 차례 있었고, 실제로 도입 노력도 있었으나 인권 침해, 이중 처벌 등의 논란으로 도입되지 못했다"라며 "이번 제정안은 당정협의회 등 법무부와 각계각층의 의견을 종합하여 과거 발의되었던 법안들에서 논란이 되었던 위헌적 요소들을 제거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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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가능성이 단 1%라도 있으면 우리 사회가 그 1%의 가능성도 없애야 한다"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최은영 인턴기자 cey121481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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