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 중 운전자 폭행 남성 특가법 적용돼 1심서 실형
사거리 정차한 운전자 폭행 남성 징역 1년 6개월
끼워주기 안해준다며 욕설·얼굴 때려
특가법 상 운전자 폭행 혐의 적용
"운행 중인 운전자 해당하지 않는다" 주장
재판부 받아들이지 않아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사거리에 정차 중인 운전자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한 50대 남성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상 운전자 폭행을 적용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특가법 상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서울 성동구의 한 사거리에서 끼워주기를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뒤 운전석 문을 열고 멱살을 잡고 얼굴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폭행 후 A씨는 자신의 차량으로 돌아가다 피해자가 트럭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다시 다가가 멱살을 잡고 운전석으로 밀었다. 이에 피해자도 A씨의 멱살을 잡고 대치하다 A씨가 자신의 차량에 올라 사건 현장을 떠나려고 하자 경찰에 신고했다. 폭행 당시 주변 차량들은 운행을 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트럭 변속기를 주차(P)에 놓고 정차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으로 피해자는 임플란트 식립 기간을 포함해 180일 가량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 등을 입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먼저 트럭의 문을 열었고 주행 의사 없이 트럭에서 내리려고 했기 때문에 '운행 중'인 운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현행 특가법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건 장소가 다수 차량이 빈번하게 통행해 폭행이 공중의 교통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충분한 점 ▲피해자가 사거리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일시 정지했고 앞뒤로 차량들이 대기하고 있어 신호변경 시 계속 운전을 해야 하는 점 ▲피해자가 얼굴 부위를 맞은 이후 트럭에서 내렸던 점 등을 고려해 A씨를 운행 중인 운전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공중의 교통안전 등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한 경우 운행 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운전자에 대한 폭력행사는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져 심각한 인명 피해와 재산상 손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사건 당시 A씨와 피해자의 각 차량 주변에는 다수의 차량들이 운행하고 있어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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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욕설과 폭행으로 육체적 상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모멸감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만 A씨는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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